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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황로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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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전 임대차 계약만료일부터 연장계약을 새롭게 하였을 때, 확정일자가 이전으로 유지되나요?

임대차 계약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 한 후로 반년정도 지났으며,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이전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연장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전 계약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연장계약 시 이전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연장계약을 하면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임차권 등기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건물에 거주하다가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