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조사할때 불리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피의자 조사시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에 자동차를 주차나 정차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러한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밖 도로변에 의자놓고 영업행위 불법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업주가 커피·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했더라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영업 공간 외의 장소에서 완제품 형태의 주류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업주가 공유지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의 "주문" 부분 배상명령에 이름과 편취금 지급하라는 것이 없으면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 신청인 과 그 편취금 금액 등 주문에 기재된 것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원심 판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매환자가 집을 아내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매 환자인경우 의사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배우자가 임의로 증여하기 어렵고 증여세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년 후견 등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말이렇게 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유산한푼도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유류분 청구 부분은 고유한 권리인 점에서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 내 명의로 개통해줬는데 동의없이 휴대폰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핸드폰 개통 후 사용 허락을 하였으나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 까지 한 점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반환 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지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은 은행예금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의 회사 기밀자료 유포 정황 포착했는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우선 바로 형사 처벌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와 접촉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는 취지인지 여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에 정보의 외부 무단 반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내부 인사 ,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법원의 표시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