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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정중한고래187
정중한고래187

재판의 "주문" 부분 배상명령에 이름과 편취금 지급하라는 것이 없으면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

2022년 3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고 신고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고 이미 집행 유예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길어지고 어제 판결문이 도착했는데 판결 주문 부분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제 1 원심 판결 ( 배상 신청 인용 부분 제외 ) 및 제 2 원심 판결 ( 배상 신청 인용 및 각하 부분 제외 ) 를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 신청인 ㅇㅇㅇ에게 편취금 ㅇㅇㅇ원을, 당심 배상 신청인 ㅇㅇㅇ에게 편취금 ㅇㅇㅇ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 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 명령 신청을 제출한 사람이 수십명인데 이 두 명만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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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문에서도 배상명령결정이 인용된 사람이 위 2명에 불과하다면 2명만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 신청인 과 그 편취금 금액 등 주문에 기재된 것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원심 판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