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의 "주문" 부분 배상명령에 이름과 편취금 지급하라는 것이 없으면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
2022년 3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고 신고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고 이미 집행 유예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길어지고 어제 판결문이 도착했는데 판결 주문 부분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제 1 원심 판결 ( 배상 신청 인용 부분 제외 ) 및 제 2 원심 판결 ( 배상 신청 인용 및 각하 부분 제외 ) 를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 신청인 ㅇㅇㅇ에게 편취금 ㅇㅇㅇ원을, 당심 배상 신청인 ㅇㅇㅇ에게 편취금 ㅇㅇㅇ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 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 명령 신청을 제출한 사람이 수십명인데 이 두 명만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