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청구정보 중 청구주제(①)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장·고발장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청구정보 중 제목(②)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또는 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로 적습니다(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청구기관(③)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 조직도에서 중앙행정기관>경찰청>관할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해당 경찰서가 나오면 그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④) 중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 다른 방법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전자파일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청구인정보 입력란에는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초기값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청구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⑤)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전화(⑥)는 SMS수신을 "예"로 체크해 두시면(초기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 "예"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참고 및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자동등록방지를 위한 보안문자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대로 적었는지 확인하시고 맨 하단의 "청구" 버튼(⑦)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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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 바, 위의 고소 취하를 하지 말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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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실행하려고 하는데 프린트때문에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하여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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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소송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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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조치로서 과태료나 이행강제 등이외에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면 제3자로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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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추후 조회를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기타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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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납부분의 일부를 공제한다는데 정확히 얼만큼을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1)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2년 1세대 1주택 45%), 토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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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세금중 비율이 높은 세율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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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가게밑천을 해주었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재산 분할 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게 수익이나 기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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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합의을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적 채권을 행사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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