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23

상속세는 세금중 비율이 높은 세율에 속하나요?

상속세가 궁금해서 알아보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이 되는 부분이라 일반 세금에 비해 더 많은 세율을 메길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세목별 비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의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ㅌ 50% - 누진공제 4.6억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체계는 동일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세율이 적용되지만 다른 세목에 비해 상속공제액도 크게 적용되므로 상속가액이 크지 않다면 다른 세목에 비해 재산가액 대비 세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최소 10%~ 최대 50%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는 세율이 높은 세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로서 최소 5억이상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