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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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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할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재산명시로는 턱도 없는 금액인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추후 조회를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기타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바, 재산조회를 통해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