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면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해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란 천재지변·전쟁·행정처 등 예측 불가·불가항력적 사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 중에는 경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즉, 경과실이더라도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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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단순히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귀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 즉 직접적인 파손행위가 찍힌 CCTV가 없는이상 설사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위의 친구분과의 통화기록도 손괴 사실이 없음을 반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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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그 밖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위의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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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대응을 잘하신 것으로 이미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고, 블랙박스의 추가 손해는 상대방이 그 금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후 실제 수리비 내역 등을 증빙 등을 확인 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급을 유보해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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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근로제공에 대한 비용 포함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단독/동업, 서류상 대표 1명)의 대표자 본인은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손익계산서상 편의적으로 대표자 본인 인건비(예: 최저임금 210만원 등)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세 신고 때는 해당 금액이 경비에서 제외(조정)됩니다.대표자 급여의 경비 처리는 법인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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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음을 고지하고 무료나눔을 하는 경우 이를 가져간 사람이 질문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마쳤기 때문이며, 별다른 대가를 치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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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 모두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은 적어 보이고(고의 인정 어려움) 콜라 역시 횡령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 없음, 즉시 변상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경찰 조사시 진술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와 개인의 ‘고의없음’, ‘과거 관행’, ‘동료의 안내’, ‘사장 허락 착오’, ‘즉각 보고 및 반환’, ‘콜라건은 단순 실수 및 이익 환원’ 등의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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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은 한 사안에 대해 둘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즉, 둘 다 동시에 내는 경우는 없음)보통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먼저 발급됩니다.과태료로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범칙금으로 내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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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때 가족 전입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한 한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전세집에 실제 계속 거주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본인 한정이 아니라 가족 실거주로도 법적 요건 충족이지만, 이게 임시적 조치로 드러나거나, 실질적으로 진정한 전출이면 보호 못 받게 됩니다. 즉, 단기간(몇 주일, 길어야 1~2개월 수준) 내 전출·이입이 이뤄질 특별한 상황만 한정해 일시적 이탈을 인정. 그 이상은 ‘실제 퇴거’로 보고, 대항력 상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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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월세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산월세=월세+(보증금×환산이자율)/12이 되고, 계산 결과, 실제 인상률이 약 5.97%로 5%를 초과 했으므로 본 건 임대인의 이번 임대료 인상은 5% 내 인상 한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초과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초과분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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