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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따스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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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

야간에 다이소 청라 홈플러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롤테이너로 청라 홈플러스 입구앞 인도에 주차된 배달 스쿠터를 쳐서 넘어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주인은 직원들을 붙잡고 수리비를 선지급 안하면 못가겠다 하여 폐를 끼치고 싶지않아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또한 수리비에 대해 추가요금 발생시 돈을 더 받겠다고 녹음을 따로 하였더라구요. 갑자기 블랙박스값을 안받겠다던 사람이 블랙박스의 값을 요구하였고 제품명을 알려달라하니 자긴 모른다 36만원짜리니까 달라고 하여 제가 직접 물건을 찾아봤고 현재 3만원밖에 하지 않는 물건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견적서를 달라하였는데 상대방이 말을 흐리며 못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가 따진다 합니다. 현재 그냥 경찰에 사건접수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심리적으로 압받하여 돈을 더 뜯어내려 하는거 같아 그냥 법대로 처리하려 합니다. Cctv확인결과 사각지대라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과실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려하는것에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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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을 경찰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인도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과실도 10-20%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이미 70만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블랙박스 비용을 요구하면서 제품명도 모른 채 36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에 찾아가겠다거나 등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 또는 강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전 요구는 일절 응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대응을 잘하신 것으로 이미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고, 블랙박스의 추가 손해는 상대방이 그 금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후 실제 수리비 내역 등을 증빙 등을 확인 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지급을 유보해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