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입간판이 쓰러지면서 오토바이를 쳐서 기스가 났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매장 입간판이 바람에 쓰러져 같은 건물의 다른 매장 직원분의 오토바이에 기스를 냈다고 합니다.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직원분 말로는 갑자기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입간판이 오토바이를 긁고 쓰러져있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색비용이 100만원 넘게 나오고, 견적서를 받으려면 20%를 먼저 납부해야한다고 송금을 요청하네요.
입간판이 쓰러진 직후와 오토바이에 상처가 난 사진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희쪽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희쪽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 비록 바람에 넘어졌다하더라도, 해당 입간판의 관리자는 해당 입간판을 안전하게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기 어려워, 법률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측 오토바이측은 과실점이 없는지를 체크해 볼수는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 해당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시면 되며, 만약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적용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