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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각시17
놀라운박각시1721.06.23

오토바이 재물손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주위 cctv를 알아보다가 전기 공사 하시는 분들이 크레인 올리고 내리다가 파손되었습니다

공사업체측은 아무런 말없이 모른체하고 연락도없이 갔구요

파손을 하였으면 연락처라도 남겨두어야 하는게 당연한듯 한데 ㅠ

배달로 하루하루 먹고사는데

신고는 해 놓았는데

일 하지 못한부분과 오토바이 수리비용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

답답해 여쭈어 봅니다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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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손괴의 고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파손 수리비 상당의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며,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달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일정부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임의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재한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인부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이라면 전기공사 인부와 인부의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공사 업체 측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측에 보험 처리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라면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