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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코뿔소55
덕망있는코뿔소5522.09.19
오토바이 과실로 넘어뜨림 사고

아침 출근 길 주거지 골목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 내려서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어 한쪽으로 붙이려다 넘어 뜨렸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지 못하고(무거워서), 일단 출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토바이 차주와 통화하고 며칠 뒤 합의를 위해 피해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내준 사진에 보이는 손상이 단지 옆으로 넘어져서 발생한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센터에 찾아갔을때, 오토바이 업제 사장님 의견으로도 과하게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행중 미끄려져 쓸린 부분 등)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측에선 사진에서 주장한데로 수리를 요구했고, 결국 합의하지 못해, 상대 측에선 형사 배정받아 절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손괴죄 혐의로 형사 조사까지 받았네요. 당연히 과실을 주장했고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CCTV영상이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오토바이를 옮기다 넘어뜨리는 장면은 벽에 가려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렸다 오토바이 주변으로 갔다가 다시 타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는 모습만 잡혀 있어요.

저는 영상이 있길 바랬습니다. 한편, 차량 블랙박스는 용량이 적어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실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2.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인정한 점과/ 위 영상만으로 상대방이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손괴 혐의자로 조사를 받아햐 하는건가요?

(물론, 경찰 입장에선 신고 접수가 있었고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져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배달 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이유로 경찰에서 피의자 혐으로 조사받는것이 너두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절차적인 면만 봤을때, 오토바이 차주가 손괴죄로 경찰에 접수하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만으로 그 혐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