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이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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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라고 문자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1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2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ⅲ)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1택시운송사업자2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3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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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금전 대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로 사기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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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송 비용을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게끔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추후 승소 비율만큼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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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설치의 목적과 범위, 장소, 그 내용, 촬영의 범위, 대상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의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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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성이 배우자의 사망 후 재산 분할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상속분할 청구 등인지 여부)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 하는 것 자체가 상속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운데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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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직 개시결정이 안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지연의 이유를 알기 어려운 바, 보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하는 담당자로 부터 제공 받아 확인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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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학생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도움을 청한 사건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크게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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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임차인 임대차계약 해지관련(개인파산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채무를 공제하여 그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반환할 보증금액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 즉시 해지를 통지하고 반드시 내용증명뿐만이 아닌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적절한 도달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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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관련해서 찾아볼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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