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꼼꼼한비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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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타지역에 사는 A와 일상적인 연락을 취하는 도중 6월31일 금요일에 A폰으로 A친구가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딱히 크게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에게 그 연락 내용을 봐라고 했더니 대화내용이 삭제 되어있다고 저한테 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여서 말투가 무슨 가오충 중학생도 아니고 왜저러냐 하였는데 되려 저한테 왜 지랄하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 억울해서 A에게 전화를 하였고 왜 나한테 뭐라하냐 하더니 저보고 A친구에게 전화해서 뭐라해라면서 저한테 욕을 하였습니다. 감정에 격해져서 서로 욕을 하였고 패드립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화가나서 전화를 끊었고 A는 문자로도 패드립과 욕을 하였고, 저는 화가나서 A한테 욕을하던중 A의 남자친구 성빼고 이름 두 글자를 말하며 좆물도 안나오는 좆장애 버러지새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 후 A의 남자친구는 저에게 신고를 할거라고 문자가 왔고 저는 장문의 사과를 하였지만 저에게 답장으로 눈에 띄면 잡아 죽여버린다는 등 저의 이름과 뒤에 새끼를 붙여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A의 친구가 저에게 보잘 것 없다 어떻게든 연락 닿게 할거니까 얼굴 보고 사과할거 아니면 경찰서 가서 진술할거라는 등 통매음 공소시효 5년 있으니까 제가 사회생활 할때 고소해도 이미지 좋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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