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없는 욕설과 협박 통화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들려줘도 될까요?
사이가 나빠진 지인A이 있어요.
8개월 전에도 같은 문제로 거의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으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하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별 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는데, 카톡을 차단해놓은지 8개월 뒤인 오늘 이번엔 문자와 부재중 전화로 괴롭혀서 제가 직접 전화하여 상대방A에게 고지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어요.(저B는 아이폰이라 스피커폰 모드로 따로 녹음하였고, 상대방B은 늘 자동통화 기능을 켜놓습니다.)
술을 먹고 말도 안되는 폭언 및 욕설을 늘어놓고 집 앞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통화, 도저히 말로는 대화가 안되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게 남편인데 이 대화내용을 상대방 남편C에게 들려주고 조치 좀 취해달라고 해도 저에게 문제가 없을까요?(통화 내용에 당신A의 배우자C에게 이 녹음을 들려주겠다고 하니 그래도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면 전달하여도 되지만 음주 후 한 말이라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 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방어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