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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여새32
클래식한홍여새3223.07.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라고 문자왔네요

문자가왔는데 이게 뭔가요?

어제 도소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온건데 그냥 가입하면되나요?

혹시 돈이 드나요?

사업자등록만하고 아직 판매업 시작은 안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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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 1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2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1.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3. ⅲ)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1. 1택시운송사업자

      2. 2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3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