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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반달곰19
귀한반달곰19

임대료 체납 임차인 임대차계약 해지관련(개인파산 등)

임대인: 법인

임차인: 개인(슈퍼마켓)

보증금: 2억

월임차료: 월 1,000만원

관리비: 실비정산

당사 법인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료 및 관리비를 체납중으로 체납액이 도합 2.2억인 상태입니다.

당사는 한달 넘는 기간동안 총 4회 미수금 독촉 공문을 보냈고, 단 1회만 수령(직장동료)한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임차인 부부에게 문자메세지와 유선통화를 하여 미수금 안내를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답변은 없고, 전화 상으로 받은 답변은 '변제할 돈이 없다' 였습니다.

돌연 작일 임차인이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1. 미수금 독촉 공문 및 임대차계약 해지 공문 관련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폐문부재) 있는데

이 공문을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상세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이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당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체납임차료 및 관리비가 임대보증금을 초과)은

별도 당사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당사로 귀속될까요(당사가 미수금 독촉을 위해 취한 일련의 과정 - 내용증명 발송, 유선전화 등으로 갈음이 되는지) 혹 별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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