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부모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인데
부모님이 봐주시다보니 4개월 넘게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했다고 하더군요.계약상 2기 이상 체납하면
쫓아낼 수 있다고 아는데 일방적인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쫓아내는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미납시에는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로 합니다. (민법 제624조)
임차인이 납부 기간 내에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체납이 일방적인 과실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체납액과 퇴거명령 청구비용,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따라서, 임차인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차인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기
2 납부 기간 내에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퇴거 요구하기
3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퇴거명령을 청구하기
4 체납액과 퇴거명령 청구비용,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이러한 절차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체납액을 할인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체납세금이 있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나 미납국세 열람신청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써 주택이 아니라면 상가임대차에 따라 3기에 달하는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시는게 가장 의사통지효력이 유리하며, 이후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관리비를 차감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하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상가 점유를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2기 이상 체납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소송 전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임차인은 수긍을 하던 반박을 하던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임대인이 월차임을 청구하는 증거가 되며, 이후에도 월세 연체가 된다면 소송을 거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