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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온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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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단전

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비는없고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시킬려면 어떤 경우

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