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단전단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약정기간 만료나 월세보증금 공제에도 잔액이 없는 상황에서 예고하고 단전단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월세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가 정당행위로 볼 수 잇다고 판단한 사례에서,
'각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