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승소(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일부승소지만 사실상 전부승소와 같은 경우(이자부분패소의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을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