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은 한 사무실을 공유하여 쓰고 있는 법인입니다. B법인은 A법인의 동의없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B법인의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설치는 단순히 A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설치의 목적과 범위, 장소, 그 내용, 촬영의 범위, 대상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의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