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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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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은 한 사무실을 공유하여 쓰고 있는 법인입니다. B법인은 A법인의 동의없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B법인의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설치는 단순히 A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설치의 목적과 범위, 장소, 그 내용, 촬영의 범위, 대상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의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