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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열정넘치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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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가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되어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누가: 회사 대표

• 언제: 특정 날짜 2회

• 어디서: 대표의 개인 SNS 계정

• 무엇을: 직원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캡처하여 개인 SNS 스토리에 게시

• 왜: 회사 내 CCTV 화면을 대표 개인 SNS에 단순 자랑을 위해 업로드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발생

• 어떻게: 대표는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회사 내 CCTV 화면을 캡처해 개인 SNS 스토리에 두 차례 업로드함.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공개되어 모든 팔로워가 볼 수 있으며, 대표 계정은 공개 계정이기에 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음. 해당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 둠.

이러한 상황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상권 침해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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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얼굴을 포함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여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는 직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