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가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되어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누가: 회사 대표
• 언제: 특정 날짜 2회
• 어디서: 대표의 개인 SNS 계정
• 무엇을: 직원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캡처하여 개인 SNS 스토리에 게시
• 왜: 회사 내 CCTV 화면을 대표 개인 SNS에 단순 자랑을 위해 업로드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발생
• 어떻게: 대표는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회사 내 CCTV 화면을 캡처해 개인 SNS 스토리에 두 차례 업로드함.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공개되어 모든 팔로워가 볼 수 있으며, 대표 계정은 공개 계정이기에 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음. 해당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 둠.
이러한 상황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상권 침해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얼굴을 포함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여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는 직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