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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가 사내 인트라망으로 알게된 자료를 가지고 B의 비위(위법)행위를 사내 감사실 및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일 뿐이며, 어떤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판례는 신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체가 아닌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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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취득하였고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내부 감사실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