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해서 다른사람한테도 피해가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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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도래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은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기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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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류 하자를 알리고 판매했는데 환불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대금의 반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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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동성애단체?가 고소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글의 내용과 댓글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출석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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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계약상 틀리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품의 약관, 이용 기준 등을 살펴 상대방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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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에 대한 등기 보수는 법무사회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공표하고 있어서 해당 금액을 참조바랍니다. 해당 가액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등기 업무 수수료에 대한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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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적정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일정한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기는 어려운 점에서 피해 입으신 금전에 일정한 금액을 고려하면 10만원 내외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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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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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장기 주거지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1. 숙식의 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3).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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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는지 말지 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로 사기로 볼 기망의 고의와 편취 등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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