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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칠면조186
기운찬칠면조18623.06.27
댓글을 동성애단체?가 고소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경찰서 전화받았고요 조사받으러 오라네요ㅎ

동성애관련 기사에 댓글 작성했는데

처음들어보는 동성애관련 단체가 고소했답니다.

찾아보니 댓글 내용은 (게이들의 결말 결국 기저귀차고 사랑이 아니란거 못봄? 결국 에이즈)

이내용은 실제 유튜브 동성애의 결말이라는 영상을 보고 적은 내용입니다.

누굴 특정하거나 처음들어보는 단체를 특정한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만한 내용인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인데 조사받으러 가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 될까요 벌금일까요.

합의는 생각 1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애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해당 기사에 나온 단체 등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가 없는 한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글의 내용과 댓글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출석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