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임차 상가에 일반개인사업자 추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제한" 또는 "추가 업종 불가" 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이 추가 허용되는지 임대인(건물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현 주소(음식점 주소)로 통신판매업(쿠팡스토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와 별도로 추가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자 유형이 다르면 새로 등록 필요).음식 판매 업소에서 보관/포장/배송되는 상품이 음식이 아니고 일반 상품(비식품)인 경우에는 위생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배송)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식품판매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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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이전 등기는 등기소를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점(하남)의 이전 등기는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남에 있는 지점의 이전등기라면 경기도 하남을 관할하는 등기소(예: 하남등기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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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주요주주 변경 공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법인이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예: 대주주가 5% 이상 지분 변경 등)에 해당하면 주요주주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유상증자로 인해 새로이 5% 이상 보유자가 되거나, 기존 주요주주가 보유비율을 1% 이상 조정한 경우 등은 '주요주주 보고'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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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고 (동일한 사이즈나 제품인 경우) 신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 준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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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을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액 배상 판결이 적절해보입니다. 보험사가 "영수증 체크 안했다"는 이유로 10%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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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후 개시전 소득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1년 합계 소득)도 내고,최근 근로·소득 내역(6개월~1년 거래 내역/급여 명세 등)도 같이 제출합니다. 배달노동자(근로자)의 경우 플랫폼 또는 입금내역, 정산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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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으로 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대화 자체만으로는 아쉽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질문자를 특정하는 정보 등을 함께 올린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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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인데 대상 선정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올해 말 결산 기준으로 자산, 매출, 직원 수, 부채 요건이 아래 기준에 충족되면 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아래의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자산 500억 원 이상자산 120억 원 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 해당매출액 100억 원 이상종업원 수 100명 이상부채총액 70억 원 이상외부감사대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가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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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또는 청년 정규직 수)만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그 부분만큼 증여세법상 가산세(1일 3/10,000, 즉 약 연 10.95%)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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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입니다.2025년 귀속분(2026년 초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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