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제 구두를 신고 간것 같습니다.
본인 구두랑 헷갈려서 잘못 신고 간 경우여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구두를 다시 헬스장에 갖다놔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헷갈려서 잘못 신고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부와 관련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헬스장에서 타인이 귀하의 구두를 신고 간 경우,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착오로 자신의 신발과 혼동해 신고 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보긴 어렵지만, 반환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이후에는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를 다시 갖다놓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후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즉, 착각으로 가져간 경우엔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물건이 공공장소(헬스장 신발장)에 있던 경우, 실수라 주장하더라도 반환 지연이 장기간이면 불법영득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1) 헬스장 CCTV 및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신발을 신고 나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2) 헬스장 관리자에게 분실·절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반환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선의의 착오’ 주장을 확인하되, 반복적이거나 연락두절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발이 고가이거나 동일 사건이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 요청을 하시고,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사물함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고 (동일한 사이즈나 제품인 경우) 신고 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 준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헷갈려서 신고 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반환을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반환 절차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