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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가솔린을 직원이 넣어서 차량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리비는 1200만원가량이 나왔고 이를 주유소에 야기하니 보험사를 통해서 변상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경유를 넣었는지 휘발유를 넣었는지 영수증을 확인하시 않았다면서 10%책임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는 가만히 있다가 120만원이 손해 보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나라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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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을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액 배상 판결이 적절해보입니다. 보험사가 "영수증 체크 안했다"는 이유로 10%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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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주장만 놓고 보면 이미 혼유가 된 후에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라는 점에서 그것만을 이유로 소비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가 늦게 확인해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다칠 수 있겠지만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주유소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한 사건 처럼 법원 판례 중에는 소유자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