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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과감한노린재135
과감한노린재135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1:1 고객 상담

채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

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1.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저렇게 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채팅 차단을 반복했는데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될까요? 3."나는 정보관리자이다 유투브나 블로그에 이 상황에 대해 업로드하겠다..얼마 후 "업로드를 올렸다 소문이 냈으니 살 사람이 줄어..." 위 채팅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의 계속되는 욕설과 채팅 차단으로 경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3번의 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4. 내용을 보신 결과 모든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 상담 중 욕설이나 비난은 익숙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선을 너무 넘었다고 생각해

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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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채팅 내용은 단순 불만을 넘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협박죄의 구성요건 일부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 정신이상자 등 인격적 비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높고, “유튜브·블로그에 올려서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언급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공연히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시하겠다”는 말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거래 중 반복적인 욕설, 차단, 허위사실 게시 예고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과 영업이 방해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판매 중단, 리뷰 피해, 매출 감소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4. 대응 및 고소 절차
      대화 캡처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게시했다면 게시물 URL 및 스크린샷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모욕·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로 병합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필요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에 명예훼손죄 등 성립은 어려우며, 업무방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 등 더 자세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1대1대화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성립이 어렵습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경우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해약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거나 실행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면 협박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으로 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대화 자체만으로는 아쉽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질문자를 특정하는 정보 등을 함께 올린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