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이정은
이정은23.03.01

이 일은 모욕죄 나 사이버무슨 죄...이런것들이 성립되나요?

개인대 개인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감행하였으면 (븅* 이런것들) 이런것은 고소나 신고로 처벌될수있나요?

페이스북에서 용돈준다길래 어떤사람에게 페이스북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안내되었고 전 바로 돈을주는줄 알았더니 댓글알바니 뭐니하길해 페메하던사람과 카카오톡 하던사람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페메:나) 와 (카카오톡:나) 모두 개인대 개인 입니다 이때 고소나 신고를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성적인말은 안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