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냉엄한랍스타18
냉엄한랍스타1821.05.17

개인메시지로 하는 욕설, 처벌할 수 있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누구를 특정해서 욕설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개인메시지를 통해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을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의 신원은 알고 있는 상황이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은 전부 남아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요구되는 범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개인메시지 간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메시지의 경우 욕설은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해악을고지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하나의 요건만 결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개인 메시지로 욕설을 한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