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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잔잔한사냥개

제일잔잔한사냥개

SNS메세지 상에서의 대화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한 친구가 여러 명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욕설을 개인메세지 또는 단체메세지 방에서만 한 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때문에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름은 따로 가렸습니다,

빵 배경으로 하는 메세지 말고는 전부 개인메세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