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증여 얼마까지비과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의 기간 동안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원의 증여의 범위 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상당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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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월세 계약 상당의 일반적인 차임 상당의 증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 신고 나 추후 비과세 범위 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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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자식을 출산하다 사망하면 정말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위 혼인 중의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친생자 부인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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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 신호위반 및 난폭 운행 제재 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인 오토바이 주행에 있어서 많은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라면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고앱 등으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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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개의 절차는 형사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 민사는 개인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 등을 청구하는 절차 등이기 때문에 별개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그 판결에 따른 효과도 동시에 또는 다르게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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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하면 인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자백 간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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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작전주라고있는데 이 작전주는 불법이라던데 왜 이 작전주를 하는 일당을 검거하기가 왜 힘든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장 교란 행위로 이른바 작전주, 시세의 조종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증거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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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각종 표결에 참여할때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상 자신의 소신대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당론에 반하는 것으로 내부 당헌, 당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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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생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돠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검증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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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처벌을 받아도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비도덕적 진료행위(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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