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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부전나비57
갸름한부전나비5723.02.18
부모님증여 얼마까지비과세가능한가요?

집을이사하려고하는데 자금이모자라서 부모님께 도움을받으려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로증여받을수있으며 증여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공제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원의 증여의 범위 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상당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