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모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사실상 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차임 지급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