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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신축 아파트에 자녀가 별도의 계약 없이 전입해서 살아도 법적인 또는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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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 명의 아파트에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무상거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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