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경기 중에 상대선수가 때린 주먹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 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격투기나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 사전에 부상 위험성을 서로 양해하에 일정한 구칙안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사전 양해가 있었고 구체적인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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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종하여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운전 정의에 대한 해석을 따르면 원격조종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대해서 시동을 걸고 주행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볼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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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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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상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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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및 민사소송 후 사기죄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애초에 대여 목적 등의 기망 사실이나 편취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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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양해각서나 기타 약정서, 문서의 명칭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해각서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부분을 따로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어 법적 강제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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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개를 위협한 경우 그 견주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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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의 주 제품을 다른 회사로 기술이전 관련 민형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핵심 기술이라면 해당 사업의 양도, 영업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로 볼 수 있고 이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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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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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위의 경우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는 그 공문서 자체인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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