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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누우우
누우우

개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상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목줄이 되어있는 상태의 개가 길을 지나가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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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