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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목줄이 되어있는 상태의 개가 길을 지나가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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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민사적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