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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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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지않고 피해자 가족이나 회사에 위해를 끼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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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