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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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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 번호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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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령 제3자와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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