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환자를 제지하다가 손으로 밀친 것, 폭행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등을 잘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손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상당성을 가진 경우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상황 등을 가지고 정당성 등을 인정 받도록 노력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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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무행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로 부터 원천징수를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통하여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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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된 점에서 다시 법 개정으로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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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가 있으나 특별하게 긴급성이나 기타 이의 신청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의 신청하더라고 감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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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때문에 차량파손되면 법적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관리 주체인 관공서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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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변호사랑 하는일이 겹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서면의 작성, 법률 사무의 신청서, 문서의 작성 등만을 할 수 있고 등기 업무, 회생, 파산 신청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소송대리나 법률 사무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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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할시 고지서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는 주소지로 고지서가 통지 되며, 미리 교통사고 과태료, 범칙금 조회를 통하여 (이파인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를 미리 조회하여 납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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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공증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력한 증거로 활용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공증인이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근거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이처럼 공증 받은 문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분쟁예방공증 받은 문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에도 유리권리 행사에 용이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따라서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자가 손쉽게 권리행사 가능문서 보관공증 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므로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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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3년이지나서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당한 이득 즉 법률상 이유 없는 이득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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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조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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