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이 다시 유효하게 적용된다 하면이 법이 부활했다고 표현하나요?? 예를 들어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간통죄가 다시 적용되길 원한다면 '간통죄 부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쓰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