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폐지된 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폐지된 법이 다시 유효하게 적용된다 하면이 법이 부활했다고 표현하나요?? 예를 들어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간통죄가 다시 적용되길 원한다면 '간통죄 부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쓰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