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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풍뎅이192
소탈한풍뎅이192

법에 관한 단순 궁금증입니다!

단순 궁금증인데요

a라는 법이 생기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a라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간통죄같이 있다가 법이 없어졌을 때 간통죄로 처벌받는 중인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건가요??


법이 있을 당시에 잘못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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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에 법률변경으로 범죄구성이 안된다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 그 법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관이나 법의 정신이 변화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이전 합헌 결정과 본 위헌 결정 사이에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