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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25.03.02

어떤 죄가 없어지면 그 죄로 이전에 처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간통죄로 처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위헌이 되면 예전 범죄이력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없어지기 직전에 간통죄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로 인해 공무원 취업제한이 생겼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를 예시로 들었는데 어떠한 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아래 2항과 같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나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때에도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간통죄처럼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합헌결정의 다음날로 소급하게 되므로 취업제한은 더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4. 5.]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가지기 때문에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이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

    •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