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나 재판 중 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