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법을 몰라서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일이 뭔가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법을 몰라서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는 등의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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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조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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