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인 차량의 문을 제3자가 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문을 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처벌 받을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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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는 검사 임용 시험이 있어서 로스쿨 인원 중에 선발을 합니다. 판사는 재판 연구원 제도 등을 통하여 연구원 제도와 법조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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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집에 숨었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안해도 처벌은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범인 은닉죄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 간에는 특례로 인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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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닌 지방에 개인적 볼일 마치고 새벽에 출근 도중 차량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③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④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그런데 위의 내용상 통상적인 경로가 아닐 수도 있고, 경로의 일탈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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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라면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증권과 같이 투자자 보호 등의 절차가 완비된 것으로 아니므로 사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모두 직접 챙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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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발령, 2022. 3. 1. 시행)]<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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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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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에 대한 매매 계약인 언제 된 시점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 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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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에 대한 매매 계약인 언제 된 시점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 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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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수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예고등기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땅을 매수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受訴)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거래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매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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