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로 산재처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볼일로 지방에 갔다가 출근하였다면 주거에서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