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로 산재처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볼일로 지방에 갔다가 출근하였다면 주거에서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③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 ④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위의 내용상 통상적인 경로가 아닐 수도 있고, 경로의 일탈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