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아닌 지방에 개인적 볼일 마치고 새벽에 출근 도중 차량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 가능한지요?
집이 아닌 지방에 개인적 볼일 마치고 새벽에 출근 도중 차량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 가능한지요?
(차량사고로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다소 이례적인 출근과정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로 산재처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볼일로 지방에 갔다가 출근하였다면 주거에서 취업장소로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②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③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
④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그런데 위의 내용상 통상적인 경로가 아닐 수도 있고, 경로의 일탈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