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자차로 출근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주말에 회사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신채에 일정수준이상이 장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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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말 출근이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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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신채에 일정수준이상이 장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업무상 이유로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