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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집에 숨었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안해도 처벌은 안받나요?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집에 숨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나요?

법적으로 보면 신고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부모간에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든가 하는 걸로 기억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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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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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도피,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간에는 범인을 은닉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인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범인 은닉죄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 간에는 특례로 인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